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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0099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73,108원과 그 중150,772,921원에 대하여 2018.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과 대출 1)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각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보증일 무렵에 각 10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1) 보증서번호 : D(‘제1 보증’이라고 한다

) 보증일 : 2013. 7. 4. 보증원금 : 85,000,000원 (80,75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4. 7. 3. (2019. 6. 28.로 변경)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은행 : 기업은행 (2) 보증서번호 : E(‘제2 보증’이라고 한다

) 보증일 : 2014. 5. 12. 보증원금 : 85,000,000원 (68,4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5. 5. 11. (2019. 5. 10.로 변경)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은행 : 기업은행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으로서, 피고 회사가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 회사는 2018. 9. 5. 이자의 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8. 11. 29. 기업은행에게 151,458,13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일에 685,217원을 회수하여 제1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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