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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 E 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야채가게 주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배낭에서 꺼내 칼집에서 넣었다

빼내었다 하며 야채가게 주인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마침 현장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등산용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꺾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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