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1041 판결
[가처분취소][공1982.6.1.(681),466]
판시사항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판단범위

판결요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신청인

상고인 김두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신청인

피상고인 신인철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 또는 가처분의 이유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취소의 사정변경의 유무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가처분명령 자체의 당부나 관할위반 등을 다투는 것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68.1.31. 선고 68다842 판결 )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동 판례와 저촉된다는 논지도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신청인의 주장을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