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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5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7] 피고인은 선 후배지 간인 망 C(2018. 4. 17. 사망), 촉 법 소년인 D와 함께 귀금속 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8. 3. 21.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 점에서, C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절취 범행을 할 귀금속 점을 물색하던 중 G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며 D가 금을 훔쳐 나오면 도주할 준비를 한 채로 대기하고, D는 위 귀금속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빠 생일 선물을 사 주는데 15돈 정도 되는 순금 목걸이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를 보여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8. 3. 22. 10:25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D가 위 귀금속 점에 들어가 아 버지의 회갑 선물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받자마자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93] 피고인은 망 C과 2018. 2. 2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PC 방 ’에서,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를 이용한 물품대금 편취방법을 알려주고, C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 현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 장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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