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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2:30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에서 술집 바닥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호로 자식,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 다 꺼져 라!” 고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 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 방해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2017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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