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3. 8. 28. J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한 신용협동조합이다. 2) E은 2010. 12. 13.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피보증인을 E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징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는 2011. 10.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 4. 30. E에 대하여 ‘담보대출취급 부적절 및 금품수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취급 각 행위자’라는 징계사항을 들어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이 사건 조합에 요구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위법ㆍ위규행위에 따른 손실금액은 별지1 위법ㆍ위규행위 총괄표 기재와 같다.
여기에서 ‘위규행위’라 함은 이 사건 조합에서 정한 대출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 E에 대한 형사처벌 1)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3, 2014고합66(병합)}은 2014. 4. 23. E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중 연번 6, 12, 13, 15, 18 내지 20, 25 내지 29, 41번 기재 각 위규행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이하 ‘형사 제1심판결’이라 한다
). - E에 대한 유죄목록 - 형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고합583, 2014고합66(병합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을 의미한다.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18 내지 20번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연번 2번 기재 범죄사실은 이 사건 판결의 별지2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연번 별지2 목록 연번 범행일 대출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