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3.부터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D은 2012. 7. 2. 조합에 입사하여 2013. 7. 1.까지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 6. 10. 재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1. 상임이사로 선출되어 2018. 11. 26.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0.부터 2018. 7. 20.까지, 그리고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7. 조합에게, ① 이사장 직무대행인 원고가 D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당시 작성된 D의 상임이사 자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② 피고로부터 D을 상임이사에서 즉시 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조합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③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지도를 하였음에도 조합 이사회에서 D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합의 경비로 지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④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즉시면직 통보를 받았음에도 D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6월(변상)조치요구’를 통보하면서, 즉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징계 및 변상조치를 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요구’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3. 위 재심청구를 취하하였고, 조합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6월(변상)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