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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나2026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7쪽 13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2 목록’으로, 22쪽 19행의 ‘원고2’부터 마지막행의 ‘111’까지를 '원고 2 내지 6, 8, 9, 11, 14, 16, 18, 20, 22, 23, 24, 26, 28, 30, 32, 35 내지 47, 49, 52 내지 65, 67, 69 내지 73, 75, 76, 78, 80, 82'라고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 [별지2]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데, 관련 민사판결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DI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위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은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27조에 정한 사업의 포기 또는 취소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9637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위 조합의 재산에 관한 정산 역시 모두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해 별지2 목록 표 중 ‘분담금반환채권’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분담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설령 이 사건 조합의 사업 포기 또는 취소로 인한 분담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 제9조에 따라 분담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위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무급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07. 1. 18.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정된 2002. 3. 25.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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