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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1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4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을’로, 제3면 하3행의 ‘신청하였다’를 ‘신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고, 제4면 7행 내지 9행을 삭제하며,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와의 2014. 8. 14.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잔금 지급일인 2014

9. 15.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것이므로, 매매잔대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9. 16.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5. 27.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잔금 8억 원 중 6억 원은 피고들의 의왕신협에 대한 6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4. 9. 6. 잔금 중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라 한다)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이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자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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