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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1:08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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