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홍콩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약 5m에 걸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