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8: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에 있는 북진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0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