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2:15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1-4에 있는 용산 2 공 영주 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1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