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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의 2호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E의 친구인 피해자 F(42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르고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 이래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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