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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0: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 E(남, 51세)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나에게 욕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다”라고 맞대응을 하자 마침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재차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목을 1회 찌르고, 양쪽 정강이를 각 1회씩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압수조서, 소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9면, 제100면, 제130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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