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3.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약 35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3. 4.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D 임야 약 700제곱미터를 평탄작업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를 운동장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2014.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E 대지에 철주천막을 이용하여 약 30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위 D에 철주천막을 이용하여 약 45제곱미터 넓이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양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위법사항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계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1. 계고서
1. 토지이용계획솩인서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