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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61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9.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주시 H, I, J, K, L, M에 관한 성토에 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석축 축조에 의한 불법 공작물설치에 관하여 2012. 5. 16.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양주시장 명의의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2. 5. 22.경 같은 내용으로 2012. 6. 1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이 기재된 양주시장 명의의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F 주식회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주시 M, N에 관한 성토에 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 2012. 6. 1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이 기재된 양주시장 명의의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F 주식회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주시 N에 관한 성토에 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 2012. 9. 1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이 기재된 양주시장 명의의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F 주식회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주시 H, I, J, K, L, M, N에 관한 성토에 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석축 축조에 의한 불법 공작물설치에 관하여 2013. 6.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이 기재된 양주시장 명의의 계고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및 지적도, 각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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