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581(2017.11.28)
제목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5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24.
판결선고
2018.09.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06,599,3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8,29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1. 8. 10. qqq으로부터 ww시 ee동 44-8 답 5,60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1. 8. 21.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6. 1. 9. ww시 ee동 44-8 답 3,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4-15 답 2,304㎡로 분할되었다.
⑵ 원고는 2015. 6. 22. rrr, ttt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도하고 2015. 8. 31. rrr, tt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10. 30.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는 한편 그 차액 409,978,256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17. 4.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7. 11. 28.자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각 받았다.
⑸ 한편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누락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8,297,820원을 경정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는 한편 그 가산세액을 추가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서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hh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7호에서는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2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으면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함에 있어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⑵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만 67세가 되던 2011. 6.경 xxx에게 임대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 1, 2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yyyy 명의로 작성된 2016. 4. 23.자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1), uuu 명의로 작성된 2016. 4. 22.자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 iii 명의로 작성된 2016. 4. 22.자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3), ccc 명의로 작성된 2016. 4. 22.자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4), ooo 명의로 작성된 2016. 4. 23.자 자경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5), ppp 명의로 작성된 객토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vvv 명의로 작성된 2016. 6. 8.자 경작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나, 그 각 진술내용의 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위 각 진술내용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앞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요건을 구비하려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 iii, ccc, ooo 명의로 작성된 위 각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남편을 비롯한 친인척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 ww시장이 2015. 10. 26.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갑제8호증, 최초 작성일자 2004. 7. 19.)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10. 26.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농지 7필지 면적 13,218㎡(= 답 1필지 면적 2,413 + 전 6필지 면적 10,805㎡)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77.경부터 줄곧 aa sss dd동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aa sss dd동 272-2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5. 9. 9. ww시 ff동 654-8 nn 5차 101호로 잠시 전입신고 하였다가 다시 2005. 12. 5. aa vvv dd동 272-2로 전입하였고, 그 후 2007. 9. 5. gg시 hh구 jj동 1000-10, 201호로, 2013. 4. 11. ww시 bb로 59-9(mm동)로 각각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내역자료(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kk주택관리 주식회사, ll방재 주식회사, zzz모텔 등에서 매년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kk주택관리 주식회사 작성의 2016. 4. 11.자 확인서(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2001년부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 2일 근무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상당기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aa sss dd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여러 회사에 근무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고령인데다가 소유농지가 7필지 면적 13,21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만 67세가 되던 2011. 6.경 x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농지원부 상의 자경 여부 기재내용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0. 5. 촬영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1), 2002. 4. 촬영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2, 을 제19호증), 2005. 4. 촬영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3, 을제20호증), 2006. 4. 촬영 항공사진(을 제21호증), 2006. 9. 촬영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4), 2010. 10. 촬영 항공사진(을 제22호증), 2012. 4. 촬영 항공사진(을 제23호증), 2014. 5. 촬영 항공사진(을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영상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토지에 농작업을 하였는지는 물론 그 농작업을 누가 하였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 위성사진(갑 제14, 15호증), 다음지도 사진(갑 제16호증의 1, 2, 3)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노지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영상이 확인되나, 원고가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일정기간 hh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 판매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위탁계약서(갑 제13호증), 농기구 사진(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는 물론 ww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iii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은 일정기간 hh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고령인 원고가 상당기간 hh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생생한 체험과 애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체험이나 애환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겪을지는 몰라도 주장으로나마 이 법원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6. 1. '자경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벤트별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벤트별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자경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