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4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8:00 경부터 11: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 구청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D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임금 착취 즉각 중단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E( 여, 59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 인 시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85,272,828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2015. 5. 2. 판시 장소에서 “D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임금 착취 즉각 중단하라” 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던 사실, ③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은 2015. 10. 5.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431,139원, 미지급 임금이 6,0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