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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1:2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 원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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