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0:35 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효자 그린아파트 232 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최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