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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7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04:10 경 평택시 안 중 읍 용성 리에 있는 설 악 추어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죽리 삼거리까지 약 25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8:40 경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리 송 담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 구 농어촌공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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