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려고 한 위 인터넷 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업의 수익성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자금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 등 피고인이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500만 원, 2013. 4. 11.경 1,000만 원, 2013. 4. 16.경 1,500만 원, 2013. 4. 30.경 1,000만 원, 2013. 5. 3. 1,000만 원, 2013. 5. 13.경 2,300만 원, 2013. 6. 25.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규모,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