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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대구 남구 B,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중고차 사이트에서 저렴한 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렌트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를 렌트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행 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 등 중고차 렌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 수사)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확정 판결 첨부) 수사기록 13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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