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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23928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D 임야 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공유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대 150,567㎡ 등 지상에 건축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본래 1필지로 되어 있던 서울 강서구(추후 양천구로 변경되었다) F 임야 142,117㎡가 1979. 9. 27. G 임야, H 임야로 분할되고, 다시 1981. 11. 30. 위 G 임야 120,390㎡가 I 임야 168㎡, J 임야 67㎡, 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 한편, 위 임야의 분할 당시 위 일대에는 1968. 1. 18.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서울시가 사업시행 중이던 K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위 임야 중 G 임야 120,099㎡와 I 임야 168㎡이 위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1983. 3. 15.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L 대 74.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등 15개 필지로 환지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환지확정도에는 이 사건 임야 위치에 이 사건 계쟁토지의 필지가 부여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1985. 9. 25. M, N, O 등과 함께 P 대 18,470.1㎡에 합병되었다.

이후 1994. 12. 26. 위 P 토지는 강서구 Q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고, 다시 2002. 12. 10. 위 Q 토지가 R 등 다른 토지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 E 대 150,567㎡(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전신인 P(Q) 토지는 환지확정 당시부터 S공사가 이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T아파트를 건축하여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2000. 2. 29. 위 토지를 U재건축주택조합에 이전하였다.

이후 2002. 10.경 이 사건 아파트로 재건축이 완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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