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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8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5명 정도 싸움 났다, 긴급 출동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일행 G이 편의점 직원과 구입 물품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H(24세)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 I(27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었으며, 휴대전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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