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8: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 세) 와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수회 밀어붙이고,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던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자 차량에 있던 액자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