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모이며, D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B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2018. 10. 5.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는 고소인 C 소유인 양파, 마늘, 건고추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못하는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 및 피고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D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위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고령(81세)의 C와 동행하여 위 고소장 및 위임장을 2018. 11. 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8. 11. 30. 목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거기간 동안 식자재로 사용하거나 B의 아들 등에게 보내라며 양파, 마늘, 건고추를 가져다 준 것이지 B가 C 소유인 양파, 마늘, 건고추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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