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급박한 경제사정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절도의 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 조항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만을 요건으로 할 뿐이고,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한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