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므로, 피고인에게 재차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