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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7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2015. 6.경 폐지되었다가 2016. 1.경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앞선 2회의 전과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형을 받은 결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이므로,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는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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