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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8 2016고단16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38세) 과 교제하는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1:15 경 삼척시 도계로에 있는 도계 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피고인의 전처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가로 12cm, 세로 10cm 상당)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행위로 머리를 다친 피해자 C이 같은 날 22:1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실 담당의사 F의 진료를 받게 되자, 그 곳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 길이 12.5cm, 직경 5.5cm )를 집어 들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돌 조각을 들고 응급실로 들어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C를 때릴 듯이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E 의료원 소속 의사 F 등에게 “ 건들지 마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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