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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1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 버디버디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전 C 21살 여자입니다. 160/43, D님’과 같은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알려주어 이에 응하는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위 성매수남들에게 연락하여 E, F이 머물고 있는 모텔 방으로 오도록 한 후 위 E, F이 위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70~80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H모텔, I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 약 25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에 120,000원~150,000원, 2회에 180,000원~200,000원씩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휴대폰 문자 내역 등 사진

1. 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 톡 내역

1. 수사보고(채팅 및 성매매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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