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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고정264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4. 11: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대기 석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청약 접수증 사본 73 장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청약 접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4. 1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접수증을 받으러 나온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것을 함부로 관리하는 것 같다.

사례금으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따가 시청에 가서 신고하겠다.

’ 는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절도범행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H과 피의자 B 간의 문자통화 내역 발췌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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