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입주자 저축 증서( 이하 ‘ 주택 청약 통장’ 이라 함) 소유 자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모집한 주택 청약 통장을 판매하기 위해 매수할 자를 모집하는 일명 ‘ 알선 책 ’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한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교부 받고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G이 H에게 부담하는 2,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 명의 주택 청약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 (2017. 6. 2.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피고인 A 5회, 피고인 B 4회 있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