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1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17.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도시구역 내인 화성시 D에 있는 5 층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 층과 3 층에 있는 드레스 룸의 내벽을 뚫어 출입문을 만들어 대수선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 4군데를 증축 또는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한의 경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 녹음
1. 건축 설계도 등 사본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건축 시공 계약서, 공사 시방서
1.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
1. 각 감리 자 의견서
1. 시정지 시 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