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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21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4. 17.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도시구역 내인 화성시 D에 있는 5 층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 층과 3 층에 있는 드레스 룸의 내벽을 뚫어 출입문을 만들어 대수선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 4군데를 증축 또는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한의 경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 녹음

1. 건축 설계도 등 사본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건축 시공 계약서, 공사 시방서

1.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

1. 각 감리 자 의견서

1. 시정지 시 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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