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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2840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재해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존재 인정, 그러나 제4항 판단과 같이 항변 인정)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특약은 피보험자가 그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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