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7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세 번째 표(‘② P빌딩’ 부분) 중 2차 설계변경 일자를 ‘2008. 3. 24.’에서 ‘2008. 3. 2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A과 원고 D는 L빌딩 및 P빌딩의 완공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피고 G 측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증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각서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빌딩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사안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부제소특약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법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계약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