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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0190
주식반환 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0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정정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95,712,6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가 임금을 삭감하는데 동의하고 원고가 연차 수당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원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분을 ‘피고가 위 합의사항에 기한 성과급 및 주주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이라고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7,726,1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가 성과급의 존부(存否)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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