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다(위 정관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정관 제34조 2013. 3. 19.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의 2015. 6. 9.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2013. 2. 4.자, 2013. 2. 26.자, 2013. 3. 11.자 각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유효한 정관 조항이었다. 에도 배치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4.자 결의로 통과된 보수지급안은 고창군이 기안하여 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인바, 고창군 또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고창군이 ‘원고에 대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과급을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수지급안을 기안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고창군 측의 의견에 대하여 원고의 반대가 있었고, 원고가 요구하는 보수지급안에 대하여 고창군 측의 반대가 있었으며(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보이는 L 주사의 발언 부분 참조), 고창군 측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K 이사가 제안한 보수지급안이 결의로 통과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K은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주주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고창군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