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 C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행의 “별지 목록 중 각 상속지분의 표시 부분 기재”를 “별지1. 목록 중 ‘최종상속지분의 표시’ 부분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성년 이상의 남자를”을 “종중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행의 “AT이 소종중 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를 “AT의 부친인 BI가 대종중과 소종중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소종중이 V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도증서를 보관하게 되었고, 위 BI가 사망하면서 AT이 위 매도증서를 이어받아 소종중 종원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로 고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가.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