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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04633
주식반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계리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계리사로서 2014.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입사 당시부터 2015. 3.분까지 매월 400만 원, 2015. 4.분부터 매월 700만 원, 2015. 6.분부터 1,0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 및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D과 피고 및 소외 E은 2014. 12. 31. “A의 운영 및 지분 공유 관련 합의사항(갑 제11호증)”이라는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최초 3년(2015-2017년) 동안 매년 이익은 원고 회사 직원의 성과급으로 30%를 지급하고, 주주에게 30%를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내부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C이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 지분 중 20%(2,000주)를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는 그 주식 인수대금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와 C은 2015. 1. 12.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인수대금 1,0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 11, 19-1, 30, 38호증, 을 제5-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95,712,6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미지급 급여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분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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