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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0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건물 관리인 D의 요청으로 물탱크 위에 있는 동파이프 2개를 절개하여 교체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물탱크와 연결된 동파이프에 가연성 물질인 보온재(스티로폴과 비닐)가 씌어져 있고, 주위에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 글라인더 작업 및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불똥(용적) 등이 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용접 부위 및 그 주위의 보온재를 완전히 벗겨내고,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소화기나 물 등을 옆에 구비해 두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절단 및 용접 부위의 보온재(1m ~ 2m)만 벗겨낸 후 만연히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함으로써 절단 및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 불똥 등이 동파이프에 감겨 있던 보온재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나 사우나 지하 1층 및 노래방 등을 소실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C 지하 1층 등 건물 일부를 수리비 약 9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 연기 등으로 인하여 당시 C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양불승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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