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03:27경 평택시 B빌딩 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페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1층 복도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조명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6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설비 견적서 등
1.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