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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선고 2015고합12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15고합128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남XX ( 59 - 1 ), 무직

주거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검사

우승배 ( 기소 ), 우승배, 이지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

판결선고

2015. 10. 20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일명 ' 임주일 ' 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다음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임주일에게 2,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임주일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임주일이 장안동에서 ' 아싸피씨방 ' 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도 제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임주일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12. 21. 21 :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길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의 지하 1층에서 임주일이 ' 아싸피씨방 ' 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20 ℓ 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인 등유를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내벽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 40m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태워 건물주인 피해자 조○○에게 수리비 57, 849, 785원이 들도록, 그 건물 2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수리비 109, 720, 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1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에게 수리비 1, 000, 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지하 1층에서 성인오락실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박○○에게 수리비 6, 900, 000원이 들도록 건물 일부 및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 ( 72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이○○ ( 여, 51세 )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강○○ ( 여, 69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조 ( 여, 39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끝의 손톱 손상 동반한 얕은 열상 ( 2cm ) 을, 피해자 이OO ( 여, 37세 )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이△△ ( 여, 45세 )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백○○ ( 23세 )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다발성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안○○ ( 여, 23세 )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상세불명 정도의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김○○ ( 40세 ) 에게 신체표면의 70 - 79 % 를 포함한 화상 ( 그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40 - 49 % 인 경우 ) 을 입게 하여 2014. 12. 26. 00 : 01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39 - 24 베스티안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신○○ ( 여, 37세 ) 에게 신체표면의 60 - 69 % 를 포함한 화상 ( 그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40 - 49 % 인 경우 ) 을 입게 하여 2015. 2. 16. 11 : 27경 위 베스티안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 이소, E의 각 법정진술

1. 이OO, F, 박OO, G, 조○○, 조, 안○○, 이□□, 백○○, 강○○, 이△△,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CCTV 수사,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범행전후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김○○ 사망진단서 발급 관련,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진단서 미첨부 피해자들 관련, 피의자 남XX 통화내역 첨부 ),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 동대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 ( CCTV 동영상 파일 등 CD 첨부 )

1. 소견서 ( 신OO, 김○○ ), 감정서

1. 김○○, 신○○ 변사사건 기록 사본

1. 화재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피의자 병원사진과 범행시 사진 비교, 피해자 현황 , 피해건물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서, 참고인 J 전화녹음 녹취서, 현장사진 3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간 플라스틱 통 2개에 들어있던 것은 술일 뿐 등유가 아니며 등유를 건물에 뿌리거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 증인 C, D, A의 일관된 각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건물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 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 각 형법 제164조 제 2항 전문, 제1항 (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

- 유죄 의견 : 8명

- 무죄 의견 :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무기징역 : 5명

- 징역 20년 : 3명

- 징역 10년 : 1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가 건물의 출입구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다량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불이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쉽게 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물주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는 심한 화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술을 담은 통을 가져왔을 뿐이고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박대산

판사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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