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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306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창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E의 집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개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함에 있어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에 F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1. 11. 28.까지 위 와이브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28,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F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2. 3. 18.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462,72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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