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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1777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인, 은행거래용 인 감도 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실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회장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직무대 행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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