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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5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96㎡ 의 잡종 지를 야적장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작업장 용도로 115.5㎡ 의 철골 판 넬 건물을, 사무실, 창고 용도로 합계 108㎡ 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27㎡ 의 계 근대를 설치한 것을 2014. 12.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시정 명령서 사본,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치 허가 자체는 받았던 점, 일부 원상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완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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