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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가합692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피고 D은 2012. 3. 초경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E 소재 F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피고 법인에 필요한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대금과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위 제안에 따라 동업자 관계이던 원고들은 2012. 3. 20. 피고 D의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위 공사의 착공예정일인 2012. 5. 31.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들이 위 6,000만 원의 2배인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 1억 2,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액면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2. 5.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준 사실, 이후 피고 법인의 채권자들이 2012. 5. 8.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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