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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강남구 C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5 세, 남)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차량이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을 제동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강남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적 용건)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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